이미지 확대보기"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설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에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감치명령을 (재판이) 종료된 직후 집행하는 걸 (이전에) 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어떤 의견인지,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질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재차 답변을 요구했고 특검 측이 나서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양측의 언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재판부 심리로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나섰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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