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것아 서일준의원측의 설명이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서의원은 전했다.(안 제9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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