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건물관리인 및 명의대여자 등 5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포함) 등 15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18.3.~’25.2. 자기 자본 없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고, 건물을 완공한 뒤 토지 외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최초 토지 매입 시 제3자로부터 빌린 돈과 기존의 토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으로 기존 건물의 대출 잔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다세대 건물 9채(건물 취득비용 651억 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508억 원)를 건축했다.
다세대 건물 9채는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부산지역 소재.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금액이 건물 시가를 넘어(소위 ‘깡통 주택’),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결국 세입자 325명의 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경찰은 전세사기를 피해회복을 위해 HUG의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와 협업해 보증보험제도를 통해 대위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피의자 A씨가 처음부터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임차인과는 별도로 HUG에 대한 또 다른 사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일반 형법상의 사기(10년 이하의 징역)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를 적용해 가중처벌(피해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건물관리인 등 공범은 세입자들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이거나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 시세를 부풀린 뒤 안전하다고 속여 왔다.
일부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건물의 근저당 설정금액, 임대보증금 가입여부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피의자 A씨는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9채 건물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납입에 60억 원, 도박으로 108억 원을 탕진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소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②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 ③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부산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 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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