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각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에게 2,5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C(온그룹에셋)에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을 상대방 또는 피고들을 해고한 주체는 C에셋 주식회사임에도, 피고들은 2024. 1. 17. 직접 또는 2024. 1. 23. 기자회견을 하여 각각 기사를 게재케하고, 2024. 2. 7.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셋의 의사결정 권한이 원고들에게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사용자이거나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민사16단독 오세영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6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해 피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①피고들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는 C에셋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점, ② 피고들 중 일부의 기자회견 현수막 및 피켓 시위 과정에서 사용된 문구에 ‘원고 A 또는 원고 B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강제해고를 중단 또는 취소하라’라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고들을 포함하여 C에셋으로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비상대책위원회)이 ‘그 피해의 주된 책임이 정관에 위반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C에셋의 휴업을 결의한 주주이거나 관계회사인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해결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것이고, 그 기사 내용 자체로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C에셋인 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2024. 1. 23. 기자회견의 현수막과 사진 중 피켓의 주된 목적도 위와 같은 주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현수막과 피켓 중 ‘원고 A 또는 원고 B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강제해고를 중단 또는 취소하라’라는 문구는 ‘C에셋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C에셋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 또는 임금 체불 문제에 도의적으로 또는 사실상 책임이 있고, 원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 문구만으로 피고들이 그들의 사용자 또는 근로계약 상대방을 원고들로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문구를 피고들의 의견 표명 또는 주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피고들이 C에셋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C에셋의 주식은 원고 A, B가 각 25%씩을, 원고 회사가 50%를, 원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 A가 95%, 원고 B가 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A, B는 부부 사이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C에셋의 휴업 또는 운영 중단 과정에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면, 그 결의는 원고들이 의사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2024. 2. 7.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 E, D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결정이 있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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