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울산 남구 K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 및 원고 F, 원고 H를 같이 부를때는 ‘원고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가칭)I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총 분담금 2억 1156만 원(원고 H는 2억 5743만 원)을 납입하고 업무용역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 원고 C는 각 41,156,000원, 원고 B, 원고 D는 각 51,756,000원, 원고 F는 73,490,000원, 원고 H는 87,157,000원을 각 분담금으로 납입했고, 각 1,000만 원을 업무용역비로 지급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했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9. 4.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결을 했다.
이후 원고 H의 최종 분담금은 420,380,000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최종 분담금은 각 342,179,000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각 확정됐다.
피고 조합 규약 제8조 제1호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을 조합원 자격으로 정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의결 이후인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사이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망했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조합탈퇴)해 취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14208 판결)은 피고(지역주택조합)를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 본소, 2021나591619 반소 판결)은 1심판결에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4명과 원고 E, F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4명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 주장과 달리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반환할 환불금 잔액이 남아 있을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의결의 효력이 환불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환불금보다 공제할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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