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문금주의원은 전했다. (안 제106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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