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의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2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건수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대병원(22건)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수치다.
또한, 충남대병원은 올해 22명에게 퇴직금 차액분 총 590만 6,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와도 같은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누락된 결과로 확인되었다.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엄중한 의료 환경에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은 곧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제기된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 및 부속병원은 공공성을 앞세우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누락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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