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ㆍ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당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채무자에 의한 추심중단 요청권, 채무자 대리인을 통한 협상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시효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일부 채무의 변제가 있던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 즉 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추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일부의 변제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됐다.
그러나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사이에는 민사법에 대한 지식,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이 지났는지 등에 대하여 정보 불균형이 있다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개인채무자에게 시효경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도록 하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가이드라인 사례를 참고하여 추심연락 횟수ㆍ방법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정채무추심법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채무 추심 연락을 중단하도록 함이다.
이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공정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가. 법 적용의 기준인 고액채권의 기준을 1억원까지 상향조정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나.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금지함(안 제14조).라. 현행 규정은 채권별로 7일에 7회 이하로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일에 3회 초과할 수 없고, 1개월에 10회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전화 등 다른 수단으로 연락이 안 될 때만 보충적 수단으로 채무자를 대면접촉(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연락의 횟수ㆍ방법 제한을 강화함(안 제16조).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채무 상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추심연락의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위한 연락을 중단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바. 개인금융채무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도록 규정함이다.(안 제4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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