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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