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정안은 지난 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중앙위 표결에 따라 최종 의결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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