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C는 2015. 7. 15. 피고(디비손해보험)와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했다. 1인당 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다. C는 2015. 7. 1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이 사건 보트의 소유자로 등록됐다.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D, E의 피용자(종업원)인 F는 2015. 8. 1. 오전 10시 50분경 이 사건 보트를 이용하여 원고와 그 일행에게 웨이크보드 강습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원고를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원고는 D, E, F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8. 4. 26. 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8821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됐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5285656 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17. 1.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나6029 판결)은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사업자용ㆍ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약관 제17조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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