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 개정이 본격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노동절 명칭 변경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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