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학생인 원고A가 미성년이던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모발 탈색 시술을 받았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원고A의 모발에 탈색제를 도포하고 30분 방치 후 원고A의 모발을 물로 헹구고 말렸으나, 원고A가 더 밝은 색의 모발을 원하자 다시 탈색제재를 도포하고 20분 방치 후 모발색을 확인하였으나 모발에 얼룩이 남아 전열기를 사용했다.
원고A가 전열기 사용 도중 두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A 귀 뒤에 수포를 확인하고 연고를 바르고 모발 탈색 시술을 받은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하고 이후 상처세척 및 가피절제술, 변연절제술과 국소피판술 및 일차봉합술, 반흔절제술, 고압산소치료, 조직확장기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미용사로서 탈색시술을 할 때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A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되고,이는 미용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조직확장기 삽입술을 위하여 입원하였거나 입원이 예정된 기간 동안 100% 노동능력 상실 인정,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이다.
이에 법원은 원고A의 요구에 따라 2차 탈색 시술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다른 고객에게 탈색시술을 하였을 때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힌하고 원고A, 원고A의 부모인 원고B,C의 위자료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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