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시장등이 그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정의원은 전했다.(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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