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임의원은 전했다.(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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