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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2025-09-03 16:17:26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비로소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도 및 2017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자, 택시회사인 피고가 2015년 8월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1개월 후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7년도 임금협정을, 다시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4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9년도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의 규정 및 관련 법리, 택시운수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사납금을 기준으로 세금, 공적보험료 등을 부과받는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도 사납금 인상 폭을 줄일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일 사납금 기준액의 인상폭을 조절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서울특별시의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1일 평균 영업건수는 감소해 왔는바, 이러한 변화들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다만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당히 하회하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법원은 2015년도 및 2017년도 각 임금협정과 달리 2019년도 노사합의의 경우 직전 임금협정(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당히 하회하는 한편,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비로소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도 및 2017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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