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고인은 2019년 10월경 길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막하출혈(硬膜下出血, subdu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함) 진단을 받았는데, 약 2년 후(2021월 11월경) 사망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가거나 또는 마치고 돌아오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어야 하므로 먼저 이 사건 상해가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가거나 또는 마치고 돌아오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쓰러진 것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고인의 정수리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던 점, 고인의 뇌출혈 위치나 양상, 외상성 뇌출혈은 충격 부위의 원격 내지 반대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찰과상과 같이 골절 등을 수반하지 않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을 둘러싸고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의 감정의견 내지 그에 준하는 전문가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를 외상성으로 본 전문가 의견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를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인은 이 사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의 판단은 고인이 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날, 고인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에서 주소지로 돌아오면서 최적의 (도보)이동경로를 다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를 통행하던 중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고인의 사망은 이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상속인들(원고들)의 보험회사(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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