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 중 원고가 신청한 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18. 1. 24. 통영시 광도면 C 잡종지 2,223㎡(이하 ‘C’)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0. 2. 12. 위 잡종지 맞은편에 위치한 통영시 대 301㎡(이하 ‘G’)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각 K, E라는 상호로 L, M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 사이에 인접한 F 소유의 통영시 광도면 도로 1,586㎡(이하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24. 2. 15.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변상금 134,647,430원(2018. 10. 1.부터 2023. 9. 30.까지)을 부과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변상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일반통행차량의 통행에 공용되는 개방된 도로로서 원고가 유형적·고정적으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 중 일부(주로 원고 L 정면 앞의 약 50평 정도)를 점유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는 L를 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등의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의 사업장을 위한 표지판 및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해 왔다고 항변했다.
(관련법리)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사유 등 처분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이 사건 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었다거나 표지판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의 제출된 영상 중 일부는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위 기간(변상금 부과) 이후의 영상으로,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이 모두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없다. 즉,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0. 1.부터 2023. 9. 3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사업장과 인접한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까지 원고가 사실상 지배를 하면서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수익하며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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