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과반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동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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