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3. 2. 9. 낮 12시 12분경 D 공장 내 창고 옆에 있는 흡연 구역에서 함께 흡연한 후 담배꽁초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긴 후 불씨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 또는 꽁초에서 떨어져 나간 불똥이 창고 옆에 적재되어 있는 종이 등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고, 그 불이 공장 건물에까지 번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억1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공장 건물(387.6㎡), 커피 로스터기 3대, 석발기 1대, 포장기, 이송기, 커피 머신, 커피 원두 등을 소훼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처리했으므로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발화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운지 20분이 경과한 이후 화재가 발생했는데,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해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각자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소방서에 작성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발화원인은 ."...흡연 후 불씨가 남아있던 담배꽁초나 흡연과정에서 튀기는 담뱃불(미소화원)이 주변 폐지 등의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했고 바람에 의해 인접한 공장 판넬(패널) 구조 벽체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돼 있다.
경찰서의 화재감식결과서에는 "...창고 출입구 앞 공간의 벽면 아래에 휴지통 및 담배꽁초가 관찰됨. 창고출입구 외부 좌측 벽면과 인접 작업장 벽면 하단에 강한 연소 흔적 및 상단으로 연소상승 이동 흔적이 관찰되었고 그 주변 바닥에 목재와 종이류 탄화물이 발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화부위를 ‘창고 출입구 우측 벽면 주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출근 시간인 08:26경부터 12:10경까지 임시 흡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피고인들밖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화재현장조사서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인접 건물은 비어있던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화재 발생 이후 피고인들이 흡연한 장소인 공장 우측에서 불꽃과 화염이 강하게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 담배꽁초에서 나온 불티나 불똥은 담배꽁초와 별개로 인접한 가연물을 착화시킬 수 있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이다.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당시 공장 내부 로스팅 기계는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적 요인을 발화원인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방화가능성이나 가스적 요인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티나 불똥 또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주변에 있던 폐지나 종이박스 등에 접촉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주의한 행동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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