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 정관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5,430주의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함)이 ①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고, ② 신주를 인수한 회사(첨부파일에는 ‘L’로 약칭되어 있음)는 피고 정관이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피고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가 기존에 영위하는 비철금속 제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신사업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 하에 다른 그룹 및 회사 L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거나 임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따라 그런데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은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제3자 배정의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회사 L이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회사 L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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