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및 주요내용은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는 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봄.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으로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 수행에서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부 인권위원이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됨. 지속적 회의 불출석,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ㆍ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 사실이 드러남. 특히 그러한 행위가 인권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음에도 이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고민정의원측의 설명이다.
또 인권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ㆍ품위 유지 의무를 지지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어떤 최소한의 의무 준수도 법에 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고 이에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ㆍ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고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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