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 유족연금의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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