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 전반은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미용업은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 있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한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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