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수의사로, 2017. 12.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월 급여로 4,400,000원을 수령하고 주 4일 근무를 하던 중, 그 무렵 추가 근무를 하기로 하고 추가수당은 피고인의 처 C 명의 은행 계좌로 수령하기로 약정했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 강남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4. 9.경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7. 9. 27.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136호)을 했으며, 2017. 10. 27.경 담당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담당재판부에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를 제출하면서 ‘2018년 총급여’란에 54,033,961원, ‘2019년 총급여’란에 55,296,800원으로 기재하고, 2018. 2. 17.경부터 2018. 5. 20.경까지 3회에 걸쳐 제출한 월간보고서에는 ‘2018. 1월 수입’을 3,743,460원, ‘2월 수입’을 4,022,488원, ‘3월 수입’을 3,744,360원, ‘4월 수입’을 4,246,734원으로 각 기재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 ○○동물병원으로부터 C 명의 은행 계좌로 1,690,326원을 추가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0,160,024원을 추가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위 서류들의 ‘월 수입’란에는 당초 계약한 4,400,000원 상당의 급여만 기재하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한 추가수당 부분은 일부러 제외했다. 따라서 위 서류들은 실제와 다른 허위의 재산관계를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8. 2. 22.경 회생계획인가결정, 2018. 7. 3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 F에 대한 채무 1억 원 중 6,450만 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해 총 31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11억7427만 원 중 7억3531만 원을 면제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2고단1118 판결, 김선영 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C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한 2,000만 원 상당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면책결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추가수당 누락과 법원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면책금 전액인 약 7억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득액은 누락한 추가수당 상당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양형부당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오덕식 부장판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8년 월간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당시 추가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월 급여 440만 원만을 수입으로 보고했고,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할 당시에도 월 급여 440만 원을 급여수익금으로 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조기변제를 이유로 6개월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피고인이 월 44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총급여액을 추정하고, 위 금액에 소득세, 사회보험료, 추정 생계비, 임차료 등을 공제한 금액과 비영업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여부, 면제 범위 및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을 산출했다. 처 C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월 167만 원 내지 460만 원 상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2027년까지의 추정 총급여액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2018. 2. 22.) 전 받은 추가수당이 존재하지만, 피고인은 위 추가수당이 일시적인 수입이어서 이를 따로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 2018. 2. 17. 자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여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위 회생계획안(수정안),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 2018. 2. 17. 자 월간보고서를 순차로 제출하면서 추가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추가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회생계획의 변제율은 일정 범위 즉,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수준을 최저로, 가용소득을 변제재원으로 모두 투입하는 수준을 최고로 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묵비한 추가수당은 2018. 1. 5. 자 1,690,326원, 2018. 2. 5. 자 1,676,133원으로, 파산을 전제로 한 회생채권자에 대한 청산배당액 340,868,964원에 이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들에 대해 그 가산액 이상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가변제액 404,709,937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묵비한 추가수당 때문에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여부가 좌우된다거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8. 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추가수당을 받은 것은 범죄 후의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도산절차의 채무자가 채무를 감면받아 재정적 곤궁에서 벗어난 이후 의욕을 가지고 추가적인 근로 등을 제공하여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 각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피고인(변호인 법무법인 로하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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