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와 직원 2명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감청 등, 징역 1년↑ ~ 10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유포,7년↓, 7천만↓), 위치정보법 제40조 제2호(사업자미신고, 3년↓, 3천만↓) 위반 혐의다.
아울러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된 200여만 개의 위치정보와 12만 개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중 16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판매자 A씨(50대·남·대표)등 피의자 3명은 직접 제작한 판매사이트에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 홍보했다.
그러나 판매한 앱은 통화내용, 문자내용, 위치정보(GPS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며, 피의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통화내용이 저장되어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앱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고, 백신에 탐지되지 않게 설치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알려주면서 3개월에 150만원 ~ 200만 원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의 이용권을 판매했다.
앱 구매자 D씨 등 12명(남 2, 여 10)은, 배우자 ‧ 연인 등의 휴대전화에 몰래 앱(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배우자 ‧ 연인의 통화내용, 문자 내용 및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감시했다.
D씨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위치정보의수집등의금지,3년↓, 3천만↓)위반 혐의다.
경찰은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타인이 휴대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휴대폰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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