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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실시간 통화·문자 등 감청 프로그램 판매자 등 검거…1명 구속·14명 불구속

2025-07-22 10:00:00

 A씨 사무실 현장사진 (압수 휴대폰)/A씨 사무실 현장사진(증거인멸을 위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숨김)/ A씨 소유 고가의 외제차량/불법 수집 데이터 저장방식/데이터 전송 도식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A씨 사무실 현장사진 (압수 휴대폰)/A씨 사무실 현장사진(증거인멸을 위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숨김)/ A씨 소유 고가의 외제차량/불법 수집 데이터 저장방식/데이터 전송 도식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사이버수사과는 ’19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휴대폰에 설치해 상대방의 통화내용, 문자내용,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이를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판매자 1명을 구속하고, 직원 2명(30대·남, 홍보·서버관리)과 앱을 구매한 이용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와 직원 2명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감청 등, 징역 1년↑ ~ 10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유포,7년↓, 7천만↓), 위치정보법 제40조 제2호(사업자미신고, 3년↓, 3천만↓) 위반 혐의다.

아울러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된 200여만 개의 위치정보와 12만 개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중 16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판매자 A씨(50대·남·대표)등 피의자 3명은 직접 제작한 판매사이트에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 홍보했다.

그러나 판매한 앱은 통화내용, 문자내용, 위치정보(GPS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며, 피의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통화내용이 저장되어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부산경찰청)


또한 피해자들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앱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고, 백신에 탐지되지 않게 설치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알려주면서 3개월에 150만원 ~ 200만 원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의 이용권을 판매했다.

앱 구매자 D씨 등 12명(남 2, 여 10)은, 배우자 ‧ 연인 등의 휴대전화에 몰래 앱(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배우자 ‧ 연인의 통화내용, 문자 내용 및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감시했다.

D씨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위치정보의수집등의금지,3년↓, 3천만↓)위반 혐의다.

경찰은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타인이 휴대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휴대폰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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