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의 결론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기각될 경우 일반적으로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만 조 청장의 경우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짓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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