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재 계엄 사건 모두 종결

2025-12-18 09:51:57

헌재 탄핵 심판 변론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재 탄핵 심판 변론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의 결론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기각될 경우 일반적으로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만 조 청장의 경우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짓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