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시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이트 장관의 주 업무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양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점쳐져 주목을 끈다.
앞서 위 실장은 전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호주를 예로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거론하며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간 별도 양자 합의의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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