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함이다.
근저당권자 및 소유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자나 소유자가 아니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도 아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설시했다.
이어 원고는 "신탁부동산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물로서 유치권이 주장될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보증제도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며,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유치권 주장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액이 기대보다 덜 경감될 수 있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의 변제와 관련된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대한 불안과 위험일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