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24.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단 1시간만 사회봉사를 이행한 채 나머지는 무단 불응하며 고의로 소재를 감추기도 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어 신병을 인계받았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교도소에 유치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애초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창원준법지원센터 황창현 집행과장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집행 지시에 불응하는 대상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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