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월 5일 야간에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 중 정차 중인 택시를 충격하여 4명의 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처리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이어 4월 17일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정지수치)로 면허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재차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정지, 0.08%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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