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4. 초순 오후 9시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D사단 E여단 F대대 통합막사 1층 G생활관에서, 생활관 동기생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하사B(21·여)을 대상으로 “내 여자친구다. SS하고 싶다. 그런데 H중대장이랑 사귀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4. 4. 하순 오후 9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관 동기생 약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하사 I(22·여)을 대상으로 “마스크 벗은 모습 이쁘지 않냐? 내 여자친구다. 포켓몬 볼에 가두고 싶다. SS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상관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이성인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한편,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관인 피해자들의 모욕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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