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학동 참사 관련 1심 판결에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HDC현산이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위험 공정을 임의로 진행했으며, 그에 따른 구조 붕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신축 아파트 39층이 무너져 6명이 사망한 사고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HDC현산은 국내 대형건설사 중 유일하게 2건의 구조물 붕괴 사고로, 총 20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남기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HDC현산은 서울의 핵심 개발지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입찰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며, 최대 2년간 후분양만 허용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더욱이 도급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지연은 물론 공사비 지급에 관한 금융비용 폭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비사업 참여 시공사의 자격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로 국토부 차원의 별도 제재 리스크도 남아 있다. 과거 2023년 G사의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례처럼, 서울시의 행정 조치 이후에도 국토부의 추가 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 전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HDC현산은 현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단 따고보자’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용산정비창을 수주하는 데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HDC현산은 향후 도급계약과 분양하는데 조합 입장에서 부담이 될 리스크를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도 없이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는 등 정비사업 참여 시공사로서 부적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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