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간 기관 및 보험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실질적인 검거 성과를 지속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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