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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 번 만난 손님 상대 '성매매사실 알리겠다'5억 갈취 징역 3년

2025-05-19 09:12:24

부산법원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한 번 만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갈해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갈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범죄사실 기재 편취 또는 갈취액과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다.

-피고인은 해운대 소재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고, 피해자 C는 2023. 9. 8.경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3. 9. 11. 오후 5시 18분경 부산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등을 통해 ‘업소 대금 처리에 문제가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 처리에 문제가 생긴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사채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2. 2.경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66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갈) 피고인은 2024. 2.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받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4. 2. 9. 오후 7시 23분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지인 및 피해자의 회사에 알리고, 자신은 자살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4. 4. 3.경까지 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1회에 걸쳐 합계 2억90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남녀만남 어프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 2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대출금, 신용카드 및 통신비 미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 C의 경우 유흥주점에서 단 1번 만난 사이임에도 계속 연락하며 돈을 편취하다가결국 피해자의 신상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까지 이야기하며 돈을 갈취까지 한 점, 돈의 사용처도 도박자금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계속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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