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인 835만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허위 신고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탈세하고 노동법을 회피하는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사업주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피고용자와 작성한 계약서, 피고용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동의서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용자 본인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프리랜서 감별사’와 같은 형식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피고용자가 스스로 프리랜서로 위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특별위원회 박남선 변호사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점점 더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노동자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백만명의 ‘위장 프리랜서’들에 대해, 사업주에게 별다른 증빙 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채 이들의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더 이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게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오분류 된 수많은 임금노동자들이 마땅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특별위원회 이진희 노무사는 “매년 직장갑질119 이메일 및 오픈채팅 상담을 통해 ‘위장 프리랜서’인 근로자들의 상담이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국세청은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증빙자료조차 요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이 근로자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온전히 근로자가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 1일 출범했다. 2025년 5월 현재 214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많은 법률가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 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위장프리랜서 실태)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총 847만 명이고, 그중 99%인 약 835만 3,800명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연간 사업소득 2,500만 원 이하가 730만 명(86%)이며, 그중 절대다수(54%, 394만 명)는 ‘기타자영업’으로 등록된 자들로 대부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허위 신고한 사례다(출처 김주영 의원실, 국세청 제출자료 2024. 10. 25.자).
‘기타자영업’으로 등록된 비임금노동자 외에도,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부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직종 중에도 방과후강사(940925), 학원강사(940903), 소프트웨어 프리랜서(940926),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캐디(940914) 등 당연히 사업소득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근로자성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거나 법원에서 계속해서 다퉈지고 있는 ‘위장프리랜서’인 직종들도 있다.
실제로는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위장프리랜서’의 문제는 방송, 피트니스, 학원,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위장 프리랜서’들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데도 많이 악용된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무려 140,041개이며, 이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389% 증가했다(김주영 의원실, 국세청 제출자료 2025. 3. 자).
점점 더 많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회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위장 프리랜서’인 임금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장프리랜서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미온적 태도) 국세청은 위와 같은 ‘위장 프리랜서’ 문제가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이유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4대 보험료, 퇴직급, 주휴수당 등의 회피가 주요 목적이라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전수조사, 근로감독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국세청은 법적근거가 없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위장 프리랜서’임이 충분히 의심되는 직종에서도, 사업주에게 별다른 증빙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업주가 피고용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신고하더라도 피고용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고지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피고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피고용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용자는 사업주의 협조 없이 근로소득자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위장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임금노동자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의 역할) 국세청은 사업주에게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 업종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소득 원
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뿐이고, 정작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피고용자 본인에게는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업주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피고용자와 작성한 계약서, 피고용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동의서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자 본인에게 사업주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사업주에게만 소득종류를 정확히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에게도 ‘프리랜서 감별사’와 같은 형식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피고용자가 스스로 프리랜서도 위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주가 손쉽게 위장 프리랜서를 만들어 낼 수 없도록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국세청은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금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위장 프리랜서’가 많은 직종을 분류하고,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경우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국세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지만 비임금노동자로 오분류 된 수많은 임금노동자에게 마땅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위장프리랜서 5문5답>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월급에서 세금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만 떼고 받고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20호)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하면, 근로개시일로 소급해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사유를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며, 신고 대상자는 전년도에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어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이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 의해 프리랜서로 위장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우리 법과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기에, 사업주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청구 자격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저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1)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대해 판단해보고, 2) 실질적으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제 동의도 없이 제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어요. 근로소득으로 정정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0원으로 수정 신고한 뒤, 새로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주에게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로 신고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지급명세서를 허위제출한 사업주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지 않더라도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4대 보험 적용, 퇴직금 청구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제가 ‘위장 프리랜서’인 임금노동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휴게시간, 주 40시간(동의 시 최대 주 52시간) 이하 근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도 보장됩니다. 일명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직장갑질119' 검색)이나 이메일(gabjil119@gmail.com)로 문의해 주세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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