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5월 15일 사하구 한 지하철 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A씨(60대·남)에 대해 17일 오후 5시 20분경 공직선거법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구속사유는 범행의 중대성, 도주우려 등이다.
앞서 사하서는 지난 15일 선거유세 방해 신고를 접수, 상황관리관과 수사, 형사 경력이 현장에 신속 출동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공직선거법 제237조), 경찰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구속사유는 범행의 중대성, 도주우려 등이다.
앞서 사하서는 지난 15일 선거유세 방해 신고를 접수, 상황관리관과 수사, 형사 경력이 현장에 신속 출동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공직선거법 제237조), 경찰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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