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7. 29. 오후 8시 41분경 부산 중구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운전의 마을버스 운행을 막고, 버스의 출입문으로 다가와 '이 문 열어라'며 문을 밀고 당겼으며 계속해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와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약 6분간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무단횡단을 하던 남자가 버스를 때리고 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 순경 H가 '이곳은 위험하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자 그곳 도로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잡으면서 경찰공무원들에게 '힘 좋으면 끌어봐라 한번 붙어볼까'라고 말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 뒤 경찰공무원들에게 '돌았나 X발 놔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의 H의 입술을 1회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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