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업체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여명을 사용해 여과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4.부터 2024. 3.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24년 2월분 임금 7,455,000원을 비롯,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50,857,05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1. 1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10. 10.부터 2024. 3.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2, 3월)합계 10,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피해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엑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으로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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