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2025년 1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어 치매노인 1:1 밀착 케어보조, 말벗하기, 구내식당 조리원 보조 업무 등 힘든 일을 마다않고 솔선수범했고, 해당 직원들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에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는데 사회봉사를 계기로 좋은 분들과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최경호 집행계장은 “A씨가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있어 정말 좋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직원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개인의 적성과 생업을 감안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룬 사례로, 다른 대상자들의 귀감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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