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11. 25. 오후 8시 5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경찰관이 영상 촬영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이 위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지구대 경감 E 등 경찰관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 등 경찰관들에게 ‘기름으로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 짜바리 목에 X 안 들어가나’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지구대 정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