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는 현수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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