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4. 27. 오전 4시 27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K(64)를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5시 1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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