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12일 오전 서구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현수막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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