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경남 합천·산청·고성 일대를 돌며 농번기로 인해 주간에 비어있는 농촌 지역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7,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4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전·후 CCTV 분석, 범행 이용차량 동선 확인 등 집중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4월 29일 진주 소재 병원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훔친 귀금속을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도박을 하는 데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축제·농번기 등 외부활동 증가로 빈집 침입 절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한 빈집 침입절도 예방을 위해 ①집을 비울 경우 현관·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②현금·귀중품 보관에 유의하며, ③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순찰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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