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입양기관에서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 체계가 오는 7월 19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7월 관련 법률 제·개정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돼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하위법령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입양·양부모 결연, 입양 후 적응 지원 등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업무를 구체화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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