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경찰·지자체·소방 등 합동으로 총 214명이 동원되어 부산시 전역(16개 구·군) 클럽 및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4. 30.에는 경찰·지자체·소방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특별점검팀이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클럽 및 감성주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업소 화장실은 물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배전함, 테이블 하부 등 CCTV 사각지대까지 면밀히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 업소내 마약류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주들을 상대로 마약류 범죄장소 제공 시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스티커를 업소 내 화장실 등에 부착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부산경찰청은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4.16.~6.15.)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업소 내 불법행위 예방과 더불어 마약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련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구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영업허가등) 위반 9건 적발 및 행정지도 2건(주방위생상태 불량등), 소방은 행정지도 1건(소방시설관리소홀)을 적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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