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위는 고발장에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당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환수위는 이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가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환수위는"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아트센터 나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장에게 과도한 보너스 지급이 있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이 개인적 문제를 통해 동정론을 유발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적 과제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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