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3분께 "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방치하면서 소방 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주와 통화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차주 지인을 통해 견인차를 불러 불법 주차 3시간 39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52분께 차량을 옮길 수 있었다.
차량이 장시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되면서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운전자의 실제 음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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