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2. 검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30대·여)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9. 5. 오전 6시경부터 오전 7시 50분경까지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당장 내 집으로 오라'고 요구한 사실을 이야기 하며 "또라이도 아니고 왜 그려냐"고 하자, 피고인은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핸드폰 등을 숨기고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양다리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았다.
이에 몸부림을 쳐서 피고인에게서 벗어난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 울지 말 것을 협박하고, 이후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릴 것을 우려해 가위로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번 상해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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